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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결제 방식
자격은 각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소득과 피부양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제안된 예산의 예비 요약에 따라 단일
또는 공동 납세자에 대한 세 가지 계층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일 세금 신고자는 다음을 받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75,000 미만인 경우 $350
연간 소득이 $75,001~$125,000인 경우 $250
연간 소득이 $125,001~$250,000인 경우 $200
공동 세금 신고자는 다음을 받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150,000 미만인 경우 $700
연간 소득이 $150,001~$250,000인 경우 $500
연간 소득이 $250,001~$500,000인 경우 $400
단일 또는 공동 신고자 중 한 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계층에 따라 추가 금액 $350, $250 또는 $200를 받게 됩니다.
수표는 새크라멘토 NBC 제휴 TV 방송국 KCRA가 보도한 바와 같이
10월 말까지 계좌 입금 또는 직불 카드를 통해 보내질 것이라고 Newsom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나는 그래도 못받네. ㅎㅎㅎ그냥 원래대로 가주 자동차 등록인에 대해 400씩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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